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국내 법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국내 법령화 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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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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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