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7조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 또는 취소 등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해당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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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처리기준제5조 ·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제6조 · 인정의 권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기록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