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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