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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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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