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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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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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