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통계로서 확정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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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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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