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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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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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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