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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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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