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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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 제3조(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규정 제3조(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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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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