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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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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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