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업무)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점ㆍ면ㆍ이동오염원 등 배출원별로 개발하고, 개발된 배출계수를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별표 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 지침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출계수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성ㆍ신뢰성 향상을 위한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별표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 □ 목 적 ○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CAP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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