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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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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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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