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되며, 외부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배출량조사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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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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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