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되며, 외부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배출량조사팀장이 된다.
④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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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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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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