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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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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