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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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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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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