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