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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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 소속 및 배치장소 | 계 급 | 계 급 | 성 명 | 성 명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 | | | | 의 결 주 문 | ( ) 로 의결한다. | ( ) 로 의결한다. | (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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