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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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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