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정책, 국가유산, 재난안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학식과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회, 단체 및 재난안전 전문가3.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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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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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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