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위원은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문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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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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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