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