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7조 (방제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평시 필요한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 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방제기자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방제기자재 등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방제자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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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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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