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7조 (방제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평시 필요한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 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방제기자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
③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방제기자재 등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방제자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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