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4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2. 해양경찰청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3. 해양경찰청 광양광역방제지원센터
②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관할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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