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해야 할 방제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표 2와 같고, 관할 지방청장은 오염사고 지원 등으로 비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구매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치도와 물품 위치마다 물품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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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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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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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