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해야 할 방제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표 2와 같고, 관할 지방청장은 오염사고 지원 등으로 비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구매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③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⑤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치도와 물품 위치마다 물품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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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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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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