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재기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재기자
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
급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
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방제기자재 등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방제자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제기자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