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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재기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조문 원문
    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조문 원문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조문 원문
    급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조문 원문
    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방제기자재 등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방제자재
  • 제8의3조 · 해외재난 지원조문 원문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 재난 등의 방제기자재의 지원조문 원문
    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 재난 등의 방제기자재의 지원조문 원문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제기자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