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지원 및 보급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및 보급을 위하여 운송업체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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