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 (국가 재난 등의 방제기자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 등을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해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제업체 등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제기자재의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방제기자재의 운반 및 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경찰청이 부담 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복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자재의 사용료, 물품 가액 및 소요 비용 등을 재난의 복구 주체에게 징수해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원한 방제장비를 즉시 반납받아야 하며, 방제장비의 손상 및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상태로 반납받아야 한다. 다만, 방제장비의 수리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방제비용으로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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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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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