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중심부 온도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열처리ㆍ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이 고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4℃에서 2분 30초 이상 처리된 전란액  (2)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이상 처리된 난백액  (3)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2.2℃에서 138초 이상 처리된 난황액  (4)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188초 이상 처리된 전란분  (5)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0.4시간 또는 51.7℃에서 73.2시간 이상 처리된 난백분  (6)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3.5℃에서 3분 30초 이상 처리된 난황분  (7) 또한,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처리한 알가공품1.1. "식용란"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1. 2. "알가공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을 말한다.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동물ㆍ축산물 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뉴캣슬병(ND)"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HPAI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7.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임시이동제한지역(temporary movement restriction zone), 임시관리지역(temporary control zone) 및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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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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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