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제5항의 전단을 기재하고, 제5조제3항과 제5조제4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식품용란의 축종 및 수량3.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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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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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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