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고용정책총괄과장3. 고용보험기획과장4. 직업능력정책과장5. 노사협력정책과장6. 근로기준정책과장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9. 홍보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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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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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