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고용정책총괄과장3. 고용보험기획과장4. 직업능력정책과장5. 노사협력정책과장6. 근로기준정책과장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9. 홍보담당관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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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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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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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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