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3조 (정밀진단기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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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필요한 진단액, 현지기술지원ㆍ자문, 새로운 검사법 등 정밀진단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필요한 진단액, 현지기술지원ㆍ자문, 새로운 검사법 등 정밀진단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 실적, 정도관리검사 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정밀진단기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의 책임자 및 진단요원이 럼피스킨 발생, 진단 및 방역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럼피스킨 관련 주요 학회 및 워크숍 개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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