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DNA 자동추출용), 1대6.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용), 1대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의 기종이 변경될 경우, 정밀진단기관 자체 정밀진단 매뉴얼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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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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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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