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DNA 자동추출용), 1대6.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용), 1대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의 기종이 변경될 경우, 정밀진단기관 자체 정밀진단 매뉴얼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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