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시설운용매뉴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BSL3) 국가승인(질병관리청) 운용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 병원체로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운용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해당시설 운용 변경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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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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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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