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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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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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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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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