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럼피스킨 예찰 및 럼피스킨 의사환축 신고 접수 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의사환축 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실시한다.1. 임상개체 및 폐사환축에 대한 정밀진단의 경우 결절과 가피 등의 육안병변을 확인 후, 시료를 두 세트를 채취하여 한 세트는 정밀진단에 활용하고 나머지 한 한세트(이하 "예비 시료"라 한다)를 차폐실험실 밖의 지정된 냉동고에 보관한다.2.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있는 조직, 구강 또는 비강 스왑, 혈액(EDTA 처리)을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병변이 없는 경우 구강 또는 비강 스왑, 혈액(EDTA 처리)을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지체없이 정밀진단기관으로 이송한다.3. 이송한 시료를 전처리 후 조직(결절, 가피) 유제액, 구강 또는 비강 스왑, 혈액(EDTA 처리) 등에 대하여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을 실시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의사환축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럼피스킨 음성 판정 시에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2. 럼피스킨 양성 판정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문서로 양성 결과를 알리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SOP)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다.3. 양성이 나온 경우 예비시료를 외부용기로 추가 포장하여 그 내ㆍ외부를 소독 한 후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시료의 포장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4. 정밀진단 수행시 유전자 검사 결과(반복 유무, 확인사진) 등 세부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검역본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럼피스킨 예찰 수행 시 정밀진단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실시한다.1. 사육 소 등 대상 럼피스킨 상시 예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2. 각 항목별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채취된 시료에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과 항체검사법(ELISA)을 적용한다.3. 럼피스킨 양성 판정 시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럼피스킨 바이러스 분리 등에 필요한 시료(결절, 가피, 타액, 혈액 등)를 외부용기로 추가 포장하여 그 내ㆍ외부를 소독 한 후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시료의 포장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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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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