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증하는 증빙 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위하여 생물안전3등급 시설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용방안을 검역본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승인을 득한 생물안전3등급 시설에 대해 취급 병원체로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설 운용 매뉴얼을 변경하고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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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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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