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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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증하는 증빙 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위하여 생물안전3등급 시설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용방안을 검역본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승인을 득한 생물안전3등급 시설에 대해 취급 병원체로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설 운용 매뉴얼을 변경하고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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