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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