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5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은 각 과의 담당급으로 한다.7. 삭제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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