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인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2. "교육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라 함은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말한다.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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