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4조 (임용권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인증센터장"이라 한다.)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임용권은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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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임용권 등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관리의 원칙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 설치제8조 · 위원회 기능제9조 · 위원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