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4조 (임용권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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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인증센터장"이라 한다.)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인증센터장"이라 한다.)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임용권은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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