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1조 (신규ㆍ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 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험시설 현장체험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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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사전협의제23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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