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1조 (신규ㆍ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 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험시설 현장체험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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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직무분류제17조 · 정기전보제18조 · 순환전보제19조 · 인사교류기준제20조 · 채용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신규ㆍ전입자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사전협의제23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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