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3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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