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3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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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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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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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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