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2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6급 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본원의 인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