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에는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3.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7. 삭제 <2017.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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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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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