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0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 인원과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간의 명확한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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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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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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