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0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 인원과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간의 명확한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업연구사 채용시험 전공분야
【별표 3】 공업연구사 채용시험 전공분야 임용예정 직 급 | 전공분야 공업연구사 | ○ 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 기타 위의 관련 유사학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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