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20조 (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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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 인원과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간의 명확한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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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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