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
②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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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추천의결서 (예시)
[별지서식 3호]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추천의결서 (예시) □ 심 사 일 시 : □ 임용예정직위 : □ 임용후보 추천대상자 순위 | 성 명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비 고 순위 | 성 명 | 서류 | 면접 | 비 고 1 | | | | 2 | | | | 붙임 1.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서류전형 의결서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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