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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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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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