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된다.1. 전문가적 능력2. 혁신관리 능력3. 조정ㆍ통합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전략적 사고능력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