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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