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 중 행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ㆍ출신학교ㆍ재직기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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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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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