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의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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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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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