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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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 홈페이지 운영제8조 · 게시물 관리제9조 ·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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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행정정보 제공제12조 · 개인정보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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