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된 게시물의 등록ㆍ변경ㆍ삭제 요청(별지 제1호)2. 홈페이지 행사, 홍보 등을 위한 알림창 게재 요청(별지 제2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메뉴·게시물(등록·변경·삭제) 요청서
[별 지1]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알림창 게재 요청서
[별 지2]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