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7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시물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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