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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