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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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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