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각 부서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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